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