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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4. 1.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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