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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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025. 8.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