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이하 "민간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신청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8.3.13, 2021.7.20,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의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17의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1.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고시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3 (2단)
이 법령제16조 ① ←③건축법제11조 ←④ 다른 법령건축법제14조 ←④ 다른 법령건축법제20조 ←④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8조 ←④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0조 ←④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7조 ←④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8조 ←④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5조 ←④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8조 ←④ 다른 법령공유재산법제11조 ←④ 다른 법령공유재산법제20조 ←④ 다른 법령광업법제42조 ←④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30조 ←④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2조 ←④ 다른 법령이 법령제49조 ←④국토계획법제56조 ←④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9조 ←④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6조 ←④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8조 ←④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130조 ② ←④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30조 ←④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40조 ←④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23조 ←④ 다른 법령농지법제34조 ←④ 다른 법령도로법제36조 ←④ 다른 법령도로법제61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1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7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64조 ② ←④ 다른 법령사도법제4조 ←④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제14조 ←④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제20조 ←④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4조 ←④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 ←④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의2 ←④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36조 ① ⑤ ←④ 다른 법령산림보호법제9조 ① ② ←④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6조 ←④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10조 ←④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14조 ←④ 다른 법령수도법제17조 ←④ 다른 법령수도법제49조 ←④ 다른 법령수도법제52조 ←④ 다른 법령연안관리법제25조 ←④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8조 ←④ 다른 법령장사법제27조 ←④ 다른 법령장사법제28조 ←④ 다른 법령주택법제15조 ←④ 다른 법령지하수법제7조 ←④ 다른 법령지하수법제8조 ←④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9조 ←④ 다른 법령철도사업법제42조 ←④ 다른 법령초지법제23조 ←④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제15조 ④ ←④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6조 ←④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6조 ←④ 다른 법령하수도법제34조 ② ←④ 다른 법령하천법제30조 ←④ 다른 법령하천법제33조 ←④ 다른 법령하천법제50조 ←④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11조 ←④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