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제3장의2 공공개발토지 용도 재조정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장의2 공공개발토지 용도 재조정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현행 (2026-10-29)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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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재조정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재조정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재조정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조정구역에 포함되는 공공개발토지의 주변지역 면적은 재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개발토지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조정구역의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는 제2장(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재조정구역"으로, "지구조성사업"은 "재조정사업"으로,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재조정안을 제안한 자"로 본다.

2027. 3.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