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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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①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