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6. 9. 8. 시행분 · 추가 39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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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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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289@2026-09-08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