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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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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