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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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구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