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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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