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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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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개성공업지구법)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6. 6. 2. 시행 · 타법개정 제21738호 조문 0 통일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2.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개정2026. 12. 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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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38호, 2026. 6. 2.>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277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38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②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020호, 2011. 8. 4.>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339호, 2010. 6. 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189호, 2010. 3.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685호, 2009. 5. 21.>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433호, 2009. 2. 6.>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357호, 2009. 1. 30.>

    부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357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09319호, 2008. 12. 31.>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31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8484호, 2007. 5.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ㆍ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개정이유2026. 6.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