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성공업지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