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성공업지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