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성공업지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