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