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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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개성공업지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4.7>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6. 2.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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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4.7>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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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373@2026-12-08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4.7>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