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4.7>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6. 2.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6.4.7>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