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법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상근하는 임직원(남한주민에 한한다)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ㆍ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