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제137조(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①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재항고 또는 특별항고와 그에 관한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제2장 상고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