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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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