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의 경정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다음 조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