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ㆍ참가ㆍ피고의 경정ㆍ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
①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ㆍ참가ㆍ피고의 경정ㆍ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