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ㆍ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다음 조 제63조소장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