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다음 조 제61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