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①화해권고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의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②법 제225조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소액사건심판법제2조 ①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3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다음 조 제58조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