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1조(발송의 방법)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51조(발송의 방법)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