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제3절 기일과 기간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3절 기일과 기간

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기일의 간이통지)

①법 제1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