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제3절 기일과 기간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3절 기일과 기간

제43조(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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