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다음 조 제40조기일변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