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9(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8조의5이 법령제38조의6이 법령제38조의7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다음 조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