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제2절 전문심리위원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쪽 당사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