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제2절 전문심리위원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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