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다음 조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