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제3절 소송구조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4장 소송비용제3절 소송구조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