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2025.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6조의2 민감정보 등의 …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