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4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