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제4편 재심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4편 재심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2026-07-28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