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에는 제138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38조이 법령제139조이 법령제14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0조재심소송기록의 처리 다음 조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