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제3장 당사자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3장 당사자

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