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법 제424조제1항의 어느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때에는 상고이유에 그 조항과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6조 부대상고에 대한…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9조상고이유의 기재방식 다음 조 제131조판례의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