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제2장 상고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3편 상소제2장 상고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