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제8절 증거보전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8절 증거보전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①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