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제4절 서증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