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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 · 타법개정 제20608호 조문 0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관세사의 직무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2. 제6조 관세사 시험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3. 제9조 사무소의 설치 등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4. 제13조의3 관세사의 교육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5. 제13조의4 업무실적 보고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6. 제14조 비밀엄수 의무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7. 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8. 제15조의2 회칙 준수 의무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9. 제17조의4 자본금 등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10. 제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11. 제21조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12. 제21조의2 회원에 대한 연수 등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13. 제21조의3 업무의 자문 등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14. 제21조의4 정보공개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15. 제22조 한국관세사회의 감독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16. 제24조의2 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17.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18. 제26조 위임과 위탁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19.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20. 제27조 징계개정2025. 12. 23. 시행 예정
  21. 제9조 사무소의 설치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2. 제13조의6 수임 등의 제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3.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4. 제13조의7 탈세 상담 등의 금지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25. 제17조의13 준용규정개정2026. 6. 24. 시행 예정
  26. 제18조 등록의 취소 등개정2026. 6. 24. 시행 예정
  27.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개정2026. 6. 24. 시행 예정
  28.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개정2026. 6. 24. 시행 예정
  29. 제30조의2 몰수ㆍ추징신설2026. 6. 24. 시행 예정
  30. 제31조 과태료개정2026. 6. 24. 시행 예정
  31. 제17조의3 사원 등개정2026. 8. 13. 시행 예정
  32. 제17조의8 사무소 등개정2026. 8. 13. 시행 예정
  33.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개정2027. 3. 2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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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608호, 2024. 12. 31.>

    부칙(관세법) <제2060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세법」 제38조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8722호, 2022.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5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5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다.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32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94호, 2018. 12. 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9호, 2017.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법인 사원의 당연탈퇴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세법인 이사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62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36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49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7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160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전에 등록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0570호, 2011. 4.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903호, 2009.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83호, 2008. 3.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17호, 2007. 7.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으로서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춘 관세사법인은 사원 전체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관세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관세법인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세법인의 구성원 중 종전의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관세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3조 (통관업의 수행에 관한 표시 등의 특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관세법인을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 (합동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ㆍ등록된 합동사무소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합동사무소가 폐지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관세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에 대하여는 제17조부터 제17조의13까지, 제18조, 제24조제1호, 제25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세사법인의 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관세사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7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관세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7조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7796호, 2005. 12. 29.>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⑫내지 <68>생략

    부칙 <제06778호, 2002. 12.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가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집행임원ㆍ직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305호, 2000. 12. 29.>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ㆍ제180조ㆍ제182조ㆍ제1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6102호, 2000. 1.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8>

    부칙 <제05815호, 1999. 2. 5.>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4984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관세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의 관세사자격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세사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실무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시험의 학과시험 합격자중 실무수습 및 실무시험대상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통관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관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통관법인은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으로 본다.
    제7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통관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2793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의 통관업자로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5.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제21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제76조제3항)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수출ㆍ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제25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