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등록의 취소)제3장 등록과 개업

법령 관세사법 제3장 등록과 개업

제8조(등록의 취소)

2027-03-23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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