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등록의 취소)제3장 등록과 개업

법령 관세사법 제3장 등록과 개업

제8조(등록의 취소)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조(등록의 취소) 2단 2 · 3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