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0조의2(몰수ㆍ추징)제9장 벌칙

법령 관세사법 제9장 벌칙

제30조의2(몰수ㆍ추징)

2025-10-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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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026. 6.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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