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6조(위임과 위탁)제7장 보칙

법령 관세사법 제7장 보칙

제26조(위임과 위탁)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분 (2025. 12. 23. 전까지) 2025. 12.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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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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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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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2025. 12. 23. 전 · 법령일련번호 267543@2025-01-01

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