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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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025.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