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제6장 한국관세사회

법령 관세사법 제6장 한국관세사회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2024-03-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3-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3>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2025. 12. 23.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