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제6장 한국관세사회

법령 관세사법 제6장 한국관세사회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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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한국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2.23>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개정 2025.12.23>

③ 한국관세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5.12.23>

④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3>

2025. 12.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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