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8(사무소 등)제5장 관세법인

법령 관세사법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의8(사무소 등)

2024-03-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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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7.12.30>

2026. 8.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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